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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 선고 재판 중계방송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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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7.21 17: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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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특검 신청 받아들여…22일 오후 2시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특검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중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22일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재판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계는 법원 자체 촬영 장비를 이용해 선고 장면을 녹화한 뒤 재판 종료 후 언론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공개재판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선고 장면 중계를 허가해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해당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한 혐의를 받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도 함께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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