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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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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5.06 13:32:52

한수원 퇴직자들 제기한 임금 소송
"기본상여금·기본성과급·경영성과급 통상임금" 주장
대법 기본상여금·기본성과급 통상임금 인정
다만 기본성과급 최소지급분 판단 달리하며 파기환송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성과급 중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키로 정한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퇴직 근로자들은 한수원이 지급해온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상여금·성과급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연금액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1심은 기본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기본성과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어야 한다는 조간으로 지급되는 만큼 고정성이 결정됐고 △경영성과급 역시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오는 당해 연도 상반기까지 지급 여부 및 액수를 알수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반면 기본성과급 관련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정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전에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돼 있고 그 확정된 금액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하므로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을 모두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선 기본상여금 역시 기본성과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 범위를 더욱 넓게 봤다. 재판부는 “퇴직, 정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보수 일부를 정산 받지 못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본상여금을 받기 위하여 성취해야 할 ‘추가적인 조건’으로서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부정하게 되는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원심)의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성과급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기본성과급 전액(기준임금의 200%)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단 설명이다.

대법원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수원) 보수규정은 기본성과급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200%라고 정하면서도 이를 사업소 및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피고는 2012년분 기본성과급을 133~267%로 차등하여 지급했다. 따라서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장려금과 동일하게 기준임금의 200%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을 기준임금의 200% 전부라고 판단했다”며 “환송 후 원심은 최소지급분의 범위에 관해 추가 심리해 통상임금과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 인용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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