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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설명했다. 현장을 둘러본 김 지사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말을 네 차례나 거듭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휴가 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강경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날 김동연 지사의 의왕 공사장 방문은 이같은 이 대통령의 의지에 발을 맞춘 것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혹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경기도 사업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업주, 노동자 등에 주어져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작동하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주는 방안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경기도는 사실상 배제된다.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의 위임’ 문제를 중앙정부(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인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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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선 중앙정부에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작업중지권 행사도 점차 실질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조직·인력으로는 산업재해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기도 하다. 지방정부로의 근로감독권 위임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에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왔던 사안”이라며 “그래서인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사이 ‘근로감독권한 위임’ 문제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