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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위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다. 원래는 학교별로 운영되다가 2024년 3월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 중이다.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해 교보위가 열리면 가해 학생은 경중에 따라 1~7호 처분을 받는다.
다만 교육계에선 교보위 참여 교사 비중이 작아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전국 177개 교보위 위원은 총 4007명으로 이 중 교사는 9.4%(379명)에 불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 현장의 특수성·전문성이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 교권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학들의 해외 석학 영입도 쉬워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으면 국내대학 교수가 외국 대학 교수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간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려고 해도 법령상 겸직 근거가 없어서 대학이 우수 인재를 초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교육·연구 역량이 뛰어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해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종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30%(6구간) 이하의 대학생들만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뒤 이자 면제가 가능했다. 6개월 뒤 해당 법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중위소득 200%(8구간)의 학생들도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액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이를 도서관·체육관·공연장 등 주민 체육·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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