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풍문 관련 주권매매거래정지…조회공시 후 해제

김현아 기자I 2025.12.18 19:39: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파두(440110) 보통주가 풍문 및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거래정지는 상장심사 제출서류의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제기되면서 시행됐다. 거래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파두 측에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지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작되며, 조회 결과에 대한 공시가 이뤄진 뒤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다.

다만 공시 시점에 따라 거래 재개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공시가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 이뤄질 경우에는 개시 시점부터 30분 이후까지, 정규시장 종료 60분 전 이후에 공시될 경우에는 장 종료 시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조회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시가 나올 경우에는, 풍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해 시행됐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향후 공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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