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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카카오뱅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이 되어가고 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전문은행법만으로 과연 제대로 된 감독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매년 7월 31일까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여수신업·금융투자업ㆍ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 △국내 금융회사의 자산합계 5조원 이상 △국내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합계가 5조원 미만이거나, 해외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준하는 감독을 받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통합관리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금융위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기업집단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도, 비주력금융업종인 금융투자업이 5조원 미만에 해당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카카오 그룹에서 카카오뱅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졌다”며 “하지만 그 외 금융계열사들은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비주력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 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규모가 커진 카카오뱅크는 금융업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지만, 졸속으로 입법된 인터넷전문은행법만으로 과연 제대로 된 감독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 대주주의 허용을 전제로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보다 더 면밀히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야 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에 대한 심사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