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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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는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를 본인부담 95%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초 제4차 회의에선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