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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고용부는 '수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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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7.24 17:20:00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식
2조 단체교섭 대상 등 시행령에 담고
3조 ''배상책임 없다→감면할 수 있다''
노동계 "후퇴한 안" 반발..농성 돌입

(사진=고용노동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고용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기존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일부 수정한 정부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 노동자 처우와 기업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품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OECD 등이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극복하면서 저성장의 늪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현장에서부터 신뢰의 자산을 축적해 중층적 대화와 중앙단위 노사정 대타협의 길도 넓어질 것”이라며 “향후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빈틈없이 시행을 준비해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고용부는 민주당 당론 법안을 수정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노동계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노조법 2조 2호(사용자 정의)와 5호(노동쟁의 정의)에 대해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단체교섭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담겠다는 것이다.

손배해상 청구 제한 규정인 3조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 책임있는 사유를 고려하여 노조의 손배책임의 범위를 정할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했다. 기존 민주당 법안의 이 조문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였다.

고용부는 이날 민주노총을 찾아 수정안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고용부의 이같은 수정안은 ‘후퇴’한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5일 진보당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지난 22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쟁의행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책임, 시행시기 등 전반적으로 후퇴된 논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출근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노동자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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