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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8일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동료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 6개를 빼돌렸다. 그는 6개 중 4개 유심칩을 이용해 795만여 원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다음 날 오전 유심칩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회사에서 유사한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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