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증 연장·갱신 후 30일 안에 회생·파산을 신청한 기업 수는 총 169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6개, 2023년 50개, 2024년 31개, 지난해 44개, 올해 8월까지 18개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대신 신보가 갚은 대위변제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는 381억 8798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2022년(181억 5421만원)의 2.1배다. 최근 5년간 대위변제액은 총 1099억 8677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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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연장 기업이 단기간 내 회생·파산한 사례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나빠진 기업 경영 환경이 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은 2282건, 법인 회생 신청은 1317건으로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기업들의 법원행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8월 법인 파산 신청이 1671건, 회생 신청이 954건에 달한다.
신보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회생·파산이 늘어나는 흐름이 보증 연장 직후 회생·파산 신청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장·갱신 때 재무제표와 최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연체 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급격한 자금 사정 변화까지 모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생·파산 신청이 임박한 기업의 자금 사정과 재무 건전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현행 심사체계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연장 신청 시점에 이미 자금 사정이 크게 나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장 당시 위험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심사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이뤄졌는지, 부실 발생 이후 채권 회수와 손실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신보의 본래 역할이다. 또, 신보가 연장을 거절하면 은행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해 결국 대위변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보 입장에선 연장을 선택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보증 만기만 반복적으로 연장한다면, 이는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을 뒤로 미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박 의원은 “보증은 일시적인 위기를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 부실 위험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기만 연장해 주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연장 직후 회생·파산을 신청한 기업들의 심사 자료를 전수 점검해 위험 신호를 놓친 사례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보 측은 만기 연장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보 관계자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는 일부 상환을 요구해 보증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연체 등 신용정보가 통보되면 이를 모니터링하고, 연장이 어려운 기업은 걸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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