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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결격사유 과도"…핀테크 업계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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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06.01 19:04:48

핀산협,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핀테크 업계, 대주주 결격 강화 중점 지적
범죄경력 일괄 적용 과도해, 투자 위축 우려
금융권·대기업 자본 유입 차단 가능성 제기
FIU, 업계 의견수렴 거쳐 내달 개정안 확정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반발이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은행권을 넘어 핀테크 업계까지 확산하고 있다. 특히 판테크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범죄전력 요건과 결격사유 확대의 경우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금융권·대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
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핀테크 업계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을 통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주주 적격성 규정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전달했다. 핀산협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비롯한 550여개 핀테크 기업이 모인 단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주주·임원 결격사유 신고 불수리 요건 신설 △트래블룰 기준금액 100만원 폐지 △수신 사업자의 정보 수취 및 거래 거절 의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평가 및 거래 제한 △1000만원 이상 거래 자동 STR △비수탁형 지갑 거래 제한 △준법감시인 임명 의무화 등이 담겼다.

관련해 이데일리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핀산협 의견서에 따르면, 업계는 대주주 적격성 규정을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개정안이 범죄의 경중이나 가상자산 사업과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이력만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최대주주가 아닌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통제하거나 해소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주주가 임의로 지분을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전체가 신고 불수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최대주주로 범위를 한정하거나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원 결격사유를 신고 수리 요건과 직접 연계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임 중인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실상 즉시 퇴임이나 해임을 강제하는 효과가 발생해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업정지 이후 2~3년 동안 신고 수리를 제한하는 규정 역시 사실상 시장 퇴출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한국핀테크산업협회)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 일괄 의심거래보고(STR) 규정과 이용자 피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면 핀테크 업계는 투자·지배구조·자본 유입 위축 등 경영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핀산협은 해당 규제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위험 기반 접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과 관련된 범죄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범죄 유형이나 자금세탁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 사실만으로 적격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국내 개정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U·영국·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범죄 이력만으로 자동 배제하지 않고,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 직무·사업 관련성, 경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개정안은 범죄 유형이나 위반 정도, 가상자산 사업과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 사실만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단순한 형 선고 여부만으로 적격성을 배제하는 해외 입법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글로벌 규제 정합성에 맞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회사와 대기업의 가상자산 산업 투자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재 두나무, 코인원, 코빗,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한국디지털에셋 등 다수 사업자에 금융회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핀산협은 “가상자산 산업은 금융회사와의 투자 및 제휴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자본 공급이 위축되고 산업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FIU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소비자 피해 정도와 글로벌 정합성 여부 등의 측면에서 업계 의견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 19일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20일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보고책임자들과 세부 협의에 들어갔다. (참조 이데일리 5월29일자 )

FIU는 오는 7월 개정안 확정을 앞두고 조정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은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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