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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같은 재난 피해에 동일 성금 지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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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3.17 17:00:03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첫 회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청사(사진=이데일리DB)
행안부에 따르면,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성금, 구호, 재난, 행정,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재난국민성금은 그동안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해서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급 기준이 달랐다.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난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으로, 사회재난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으로 지급된다. 이 때문에 같은 일로 유사한 피해를 입어도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국민 성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모금기관, 민간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향후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이 피해민에게 온전히 전달돼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성금 지급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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