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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올 2월16일과 지난해 12월24일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 2월16일 인천 서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까지 3㎞가량 운전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24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판사는 신 의원측 병합심리 신청서를 받아 2개 음주운전 사건을 병합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과 별개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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