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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부터 30년 구형까지…尹 재판 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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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6.09 18:06:19

8개 재판 중 3개 1심 선고…이중 1개 대법行
종합특검, 후속 수사 확대…추가 기소 가능성
이달 중 일반이적·정치자금법 선고 앞둬
무기징역 확정 시 20년 간 가석방 불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종합특검이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재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일반이적 △체포영장 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채해병 수사외압 등 총 8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8개 재판 중 3개 재판은 이미 1심 선고가 났고, 그 중 하나는 2심 선고까지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법원에 심판을 받은 사건은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한 재항고가 진행 중으로 본안 심리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경호처 등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인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은 2심 선고까지 나왔으나, 양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8개 재판 중 상고심 심리가 이뤄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특검 측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선 이보다 형이 가중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은 지난달 28일 1심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이 항소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배당됐다.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목전에 둔 사건도 있다. 일반이적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달 중으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사건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남북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구형된 형량 중 가장 무겁다. 오는 12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오는 23일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음달 27일에는 20대 대선과정에서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 준 적이 없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내야하지만 두 사건 모두 지난해 11월 공소제기한지 이미 6개월을 넘어섰다. 수사외압 사건은 올해 말까지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고, 범인 도피 혐의 재판 역시 피고인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법원에 계류 중이다.

2차 종합특검이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해외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과 군사반란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외교·안보 라인 동원 여부와 군 지휘체계 활용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나온 형 중 가장 높은 형인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다른 재판에서 유기징역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살게 된다. 무기징역은 특별사면 등의 형 집행 정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상 형집행 20년 후 가석방 가능하다.

반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서 감형돼 유기징역을 선고 받는다면, 각 재판별 확정 형량을 합산한 형을 복역하게 된다. 다만 8개 형사재판 중 어느 하나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먼저 ‘확정’될 경우 그 이후 재판 중인 사건들은 ‘후단경함범 관계’가 돼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 후단경합범이란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가 나중에 발견돼 따로 재판받는 경우 동시 재판을 받았다면 예상되는 전체 형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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