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와 남편은 선으로 만나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살았다. 두 사람은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남편은 결혼 초부터 A씨에게 폭언을 자주 하는 등 냉랭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각방을 쓰며 무늬만 부부인 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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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한 후 발견한 것은 저녁시간대 모텔 대실 투숙 내역이었다.
심지어 남편이 다른 남성과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스킨십하는 사진과 손 하트를 하는 사진도 있었다. 편지 내용을 찍은 사진에는 “우리 드디어 100일”,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 “우리 더 사랑을 키워가자, 너의 곰돌이가” 등 애정 가득한 문구가 담겼다.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과 크게 다투며 남편을 폭행했다.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후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먼저 남편을 때린 일 때문에 오히려 책임을 지게 될까 봐 걱정된다”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묻고 싶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동성 간 관계 역시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이성 간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제삼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모텔에 투숙하고 연인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편지와 사진을 남긴 정황이라면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먼저 폭행을 가했기에 귀책사유가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우자와 이혼 조정을 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하더라도 상간자 책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혼조정서에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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