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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 노동은) 50% 할증인데,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4시는 할증을 더 올려주는 것”이라고 김영훈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의 야간 노동 건강권 보호 대책을 살펴보면서 “쿠팡 때문이죠”라고 언급했다.
야간 노동은 근로기준법상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다. 야간 노동에 대해 통상임금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거나 아동과 임산부는 근로를 제한하는 수준에 그친다.
김 장관은 “심야 노동과 심야 노동 사이에 필수적인 휴식 시간을 부여하거나 연속 야간 노동 시 며칠 일을 못 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전 발생한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노동부 장관의 마음이 무거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산재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또 근로감독관을 내년까지 2,000명 증원하는 노동부 정책에 대해선 “(노동부 장관) 간이 작아서 그런 것 같다”며 더 적극적인 기능 확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