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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명확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참고해 관련 정책 연구에 착수,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묵시적 계약갱신 이후,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할 건지다.
‘원인을 제공한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의견이 맞부닥치면서 많은 갈등을 낳았다.
권익위는 이같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 중개보수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 임대인과 묵시적 계약갱신 이후 기간 만료 전 퇴거할 경우의 임차인 중개보수 지불 조건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어떤 식의 지불 조건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보한 시점부터 최소 3개월 후에 나가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전에 나갈 경우 중개보수의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일례로 제시했다.
이외에 권익위는 최종 단계에 가서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파기될 경우,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 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세가 만료돼 재계약을 하거나 새 집주인과 신규계약을 할 때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공증, 계약서 작성 등의 간단한 업무만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했다.
중개업소가 중개보수 외에도 부가세 10%를 당연하게 거래계약자에게 요구하는 관행 역시 개선될 조짐이다.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를 나중에 돌려받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는 소비자가 이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가세 명목의 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중개 의뢰인이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 과세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등록증을 게시하거나 이를 고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외 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