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올해만 암표 게시물 13만 건…'50배 과징금' 개정 공연법 해법 될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현식 기자I 2026.09.17 17:59:41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누적 26만 6291건…거래 플랫폼 다변화
지난달 개정 공연법 시행…암표 규제·처벌 대폭 강화
기프티콘 끼워팔기·해외 거래 등 우회 수법은 과제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최근 3년간 온라인상에서 포착된 공연 암표 관련 게시물이 2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 들어 8월까지 포착된 게시물만 약 13만 건에 달한다. 암표 거래 플랫폼이 다변화하고 판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개정 공연법이 암표 문제를 줄일 실질적인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가 17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우명균 놀유니버스 콘서트사업팀 팀장, 고기호 음공협 회장,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 양원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과 경감, 권순재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사진=음공협)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가 17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우명균 놀유니버스 콘서트사업팀 팀장, 고기호 음공협 회장,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 양원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과 경감, 권순재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사진=음공협)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는 17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 포럼을 열고 최근 암표 거래 실태와 개정 공연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에는 고기호 음공협 회장을 비롯해 권순재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양원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과 경감,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 우명균 놀유니버스 콘서트사업팀 팀장 등이 참여했다.

BTS 관련 암표 최다…라이즈 웃돈 평균 47만원

음공협은 이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한 암표 관련 온라인 게시물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26만 629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4년 1만 6451건(5~11월), 지난해 12만 312건(5~12월), 올해 12만 9528건(1~8월)이다. 이는 실제 거래 완료 건수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포착한 게시물 누적치다.

암표 관련 게시물이 포착된 플랫폼 비중은 티켓베이가 65.40%로 가장 높았고 엑스(X·옛 트위터) 19.48%, 번개장터 11.3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티켓베이 비중이 89.06%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가 여러 플랫폼으로 분산되는 양상이다.

가수별로는 방탄소년단(BTS) 관련 게시물이 89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NCT 드림 7774건, 데이식스 6577건, NCT 위시 5895건, 임영웅 5145건 순이었다. 암표에 붙은 평균 웃돈은 라이즈가 47만 3658원으로 가장 높았고 NCT 위시 43만 4993원, NCT 드림 33만 5351원, 엑소 27만 8611원, 더 위켄드 18만 1643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이 같은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을 넓혔다. 기존 공연법은 매크로로 입장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만 금지했다. 실제 단속 과정에서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고, 매크로를 쓰지 않은 암표 거래는 법망 밖에 놓여 있었다.

개정법은 재판매할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구매로 규정했다.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한다.

부정구매·판매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고기호 회장은 “관계기관에 모니터링 자료를 공유하면서 적발 사례를 늘려가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며 “‘암표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공협은 온라인뿐 아니라 공연 현장에서의 모니터링도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음공협)
(사진=음공협)
단속 강화·기술 고도화…실효성 강화 주력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단속을 강화하고 티켓 예매처와의 공조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양원석 경감은 처벌 범위 확대가 암표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매진되는 공연은 여전히 매크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구매 수 제한을 뚫기 위한 수법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표상들의 예매 수법에 맞춰 수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오는 10월 31일까지 물가 교란 범죄에 암표를 포함해 특별 집중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원석 경감은 “그간 수사 결과 확인된 매크로 작동 원리나 범행 수법을 예매처에 통지해 재발 방지를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이 같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켓 예매처도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우명균 팀장은 “너무 많은 요청이 들어오거나 정확한 간격으로 요청이 반복되는 경우 등의 의심 사례가 있으면 차단하고 있다”며 “해외 이용자들에 대해선 이메일 인증에 그치지 않고 여권을 확인하는 등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매처 입장에서는 서버와 모니터링, 기능 개발, 콜센터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는 부담이 있다”면서도 “부정구매자들의 기술 역시 고도화하고 있어 기술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 속 개정법을 우회하려는 새로운 거래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 권순재 사무관은 “기프티콘을 판매하면서 티켓을 끼워 파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암표 거래도 풀어야 할 과제다. 권순재 사무관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부정구매·부정판매에는 속지주의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해외에서 부정구매·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며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기호 회장은 “암표상에게 흘러가는 수익이 관객과 아티스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객의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면 보다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