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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논란 속 입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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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6.07.09 17:24:10

광주 여고생 사건에도 검찰개혁 원칙 유지
보완수사 거부 근거 삭제·피해자 보호 장치 확대
법조계·野 “부실 수사·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기존 방침을 유지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수사지휘권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원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우선 개정안에는 수사권 조정을 위해 검사의 수사 범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등을 전부 삭제했다. 대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대해 자문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권한 확대를 견제하고 부실 수사 우려를 반영해 감시·통제 장치도 강화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해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의 정당한 보완수사 요구와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을 사법경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정비했다. 이어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장은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통보·이첩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확대했다. 부당한 수사가 의심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도 검사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는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 내용과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의무도 명문화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국민의힘은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후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마저 없애면 기록만 보는 검사는 판사와 다를 바 없다”며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경찰 수사에서 억울함을 풀지 못한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할 통로마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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