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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개선기간 축소' 세칙 개정…코스피 2년→1년

이용성 기자I 2025.02.27 17:41:04

코스닥은 최대 2년→1년 6개월로 줄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거래소가 상장폐지와 관련해 부여되는 개선기간이 축소했다. ‘좀비 기업’이 많아짐에 따라 시장 정화를 위해 시행세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27일 거래소는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부여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코스닥 상장사는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양시장 모두 개선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각 위원회별로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기간 허용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와 실질심사사유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한다. 또한, 코스피 상장사가 감사의견에서 미달될 경우,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한다.

거래소는 바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은 2분기 중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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