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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육군에 “행복추구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 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에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휴가를 내고 외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복귀 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 이후 이듬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이 결정됐다.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전역 결정을 재심해달라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7월 변 전 하사의 전역취소 요청을 기각됐다.
이에 인권위는 “변 전 하사의 건강상태를 ‘심신장애’로 정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는 성별 정체성의 일치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기능장애’·‘기능상실’·‘신체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군인사법’을 참고해 볼 때, 자신의 신체와 성 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성전환 수술로 인해 현역을 복무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력이 상실되었음을 군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체는 국방부에 “성전환 수술을 실시한 사실을 심신장애’의 한 사유로 명문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며 “소수자를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권고를 수용해 부끄러운 과오를 씻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연합(UN)의 인권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 29일 우리 정부에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을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에 정부는 “국내법상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난해 9월 28일 UN에 답변했다. 정부는 북한과 휴전 중인 한국의 특수한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