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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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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8.11.01 18:27:22

“임직원 학자금 한도 초과 지급 횡령·배임 해당 가능성”…초과금액은 기환수조치
고용부, 경총 지도·감독 결과 발표
회계운영 부적절 등 9건 지적사항 발견…과태료 부과 및 검찰 수사의뢰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회계운영과 정부용역사업 관련해 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과태료 부과와 검찰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고용부는 1일 “지난 9월 3일부터 7일까지 경총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부절적한 회계운영과 정부용역사업 관련 리베이트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며 “이 가운데 민법 위반사항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총은 내규에서 규정한 학자금 한도금액(8학기 약 4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약 1억원)을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김 전 부회장의 해외유학 자녀에게 지급했다. 고용부는 “경총의 이같은 조치는 형법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검찰의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지원한도금액 초과분인 6000만원은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지난달 5일 환수조치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로 1억900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김 전 부회장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내역은 경총 총회와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매입 역시 구입 영수증과 상품권 사용처 등 증빙자료가 없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이 금액도 지난달 19일 김 전 부회장에게 환수완료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경총은 특별회계에 대해 총회와 고용부에 보고를 누락하고 특별회계 가운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지난 2006년과 2010년 각각 3억원, 3억5000만원에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경총 재산목록에서 누락하고 최근 8년(2010~2017년)간 규정없이 특별상여금도 지급하는 등 회계관리실태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지급한 특별상여금(16억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미납분 등을 납부토록 시정 지시했다.

정부용역사업에서도 부실한 면이 드러났다.

지난 2015~2017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용역사업과 관련해 담당 본부장이 경총 직원에게 지급한 컨설턴트 수당을 매년 20%(3200만원)씩 다시 걷어 업무 보조 직원들에게 재분배한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산업인력공단은 사업비 부적정지출로 수당 환수가 필요하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재분배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사업장 중 담당 노무사가 경총에 교육실적을 허위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6차례 발견했다. 이에 따라 경총이 해당 노무사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허위보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급수당 환수 및 향후 교육사업 참여를 불허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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