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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확대에 어업인 우려…수협 “조업·양식장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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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10.02 1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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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수산업계가 올해 초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면서 해상풍력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수협중앙회는 2일 본부에서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정부가 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주요 조업 어장과 양식장 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관협의회를 운영할 때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해상풍력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어업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수협 조합장과 남재헌 해수부 차관을 비롯해 해수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상풍력 확대에 따른 현장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수협 조합장들은 지역별 현안으로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어업인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해상풍력단지가 장기간 운영될 경우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조사하고 피해를 입증할지에 대한 한계도 제기했다.

해상풍력단지 내 조업과 선박 통항에 적용할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현장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조합장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올해 초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제도의 취지가 어촌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며 “어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민 참여와 이익공유를 포함한 해상풍력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수협중앙회)
(사진=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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