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슨(446840)의 주권매매거래를 오는 26일부터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말소다.
거래정지 대상은 지슨 보통주다. 정지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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