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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도 국립묘지에"…법무부-보훈부 국립묘지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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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3.18 17:08:05

정성호 "희생과 헌신 걸맞은 예우 위해 협의할 것"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과 면담을 가져 장기 재직 교정공무원의 안장 자격을 확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면담을 가지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 장관은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돼 있다. 반면 교정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 장관은 권 장관과의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 및 인권, 재활을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취지의 인식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해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이라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면담을 가지고 있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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