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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난 19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개인과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천거를 받아왔다. 천거 대상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천거인은 피천거인의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천거 사유를 적어 방문이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을 들며 국민 천거로 추천된 후보가 누구인지, 모두 몇 명이 접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피천거인의 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천거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후보자 개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국민 천거가 얼마나 이뤄졌는지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후보자 면면을 비공개로 할 수는 있지만, 국민 참여를 내건 절차인 만큼 최소한 접수 규모 정도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수청 인사 절차를 둘러싼 비공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전체 지원 인원만 공개하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각각 얼마나 지원했는지 등 세부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당시 개청준비단은 향후 인사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사·수사관·일반직·계급별 지원 인원이나 명단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 역시 중수청 인력 구성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깜깜이’ 논란으로 이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 천거 후보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해당 시행령 조항에 근거해 천거 절차 자체를 비공개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천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선정 작업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행안부 장관은 국민 천거로 접수된 사람을 포함해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적격으로 판단된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이후 행안부 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토대로 최종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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