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ㆍ재정ㆍ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지원과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 구조조정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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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구조개편안을 제출한 기업은 롯데케미칼이 유일하다.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부에 HD현대케미칼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물적 분할한 뒤 신설회사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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