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효은 기자] 스페이스X(SPCX)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대기오염 문제를 둘러싼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NBC는 2일(현지 시간) 미국 민권단체인 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가 스페이스X의 AI 사업부가 가스터빈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미국 청정대기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시설은 멤피스 광역권에 위치한 콜로서스 데이터센터와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의 발전시설이다.
소송에 따르면 xAI와 자회사는 지난해 27기의 가스터빈을 대기오염 관련 허가 없이 설치하고 가동했다. NAACP 측은 해당 터빈에서 스모그 유발 물질과 미세먼지 등이 배출돼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페이스X 측은 문제의 가스터빈이 ‘이동식 설비’에 해당해 별도의 대기오염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NAACP가 청정대기법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가스터빈이 이동식 오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스페이스X 측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NAACP가 제기한 청정대기법 위반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력 사용과 환경오염 문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관련 기업들의 규제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페이스X의 주가는 현지 시간 오전 6시 24분 기준 프리마켓에서 전일 대비 2.51% 상승한 138.1달러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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