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친윤 검사’ 등 5대 의혹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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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지난달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지만 여권 일각에서 검찰 재직 당시 이력 등을 근거로 ‘친윤 검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이 지연됐다. 이 대통령은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재검증을 지시했고, 청와대는 이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청구 재고 성명 참여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기소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등 5대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친윤 검사’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가 2020년 8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관련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으며, 2023년에는 검찰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 성 수석의 설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청구 재고 성명 참여,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기소,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기소에 반대했거나 해당 사건을 결재·지휘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보내기로 한 배경에는 오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수사 전문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사 전문성 측면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공소청에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만큼 중수청이 출범 직후부터 본연의 수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성 수석은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관장인 청장의 수사·지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기준이 인선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이 같은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에 대해 “그간의 경력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 의식을 보여왔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수석은 “이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말했다.
대통령·靑 입장에도…범여권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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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통령의 반박과 성 수석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범여권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 대통령의 엑스 글 발표 이후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들도 불친절했다”며 에둘러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추 지사는 또 “적어도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내가 본 사실을 알려주고, 같은 실망을 겪지 않도록 말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청와대의 설명 이후 ‘김지용 전 검사장 중수청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김지용 전 검사장을 추미애 전 장관이 발탁 승진시킨 것이 아닐 수 있음은 쉽게 확인이 될 일”이라면서 “최은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직접 승인해 준 것도 바로 김지용 전 검사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가 흔들림 없는 근거로 공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변함없다”면서 “제가 과거를 되새기는 이유는 비극의 되풀이를 끊어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수청은 오는 2일 공소청과 함께 공식 출범한다. 다만 인사청문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만큼 초대 중수청장은 공석인 상태로 출범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을 행세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