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청년을 위한 일부 요건도 개선했다. 청년 부부에 한해 중위소득을 200~250%까지 적용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하는 청년에게는 우대금리를 지급하기로도 했다.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청년에게는 최대 10점의 신용점수 가점도 부여할 구상이다.
|
이번 행사는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금리 등을 안내하고 청년들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정부와 금융이 청년의 가능성과 미래에 투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2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원금에 정부 기여금 및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금리는 최대 7~8% 제공된다. 기본금리 5%에 우대금리가 2~3%포인트(p) 추가된다. 우대금리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이 0.5%포인트, 재무상담 이수자에 0.2%포인트가 각각 제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기관별 거래실적과 이용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수익률로만 따지면 3년간 최대 19.4%의 적금을 드는 것과 유사하다. 금리 8% 적용 기준으로 3년 간 원금 1800만원 납입 시 일반형은 기여금 108만원에 이자 230만원이 더해 총 2138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우대형은 기여금 216만원에 이자 239만원을 더한 2255만원을 받는다.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앞서 3가지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끼리 결혼할 경우 중위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가구 중위소득을 일반형 250%, 우대형 200%로 적용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는 특별중도해지 청년에게는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과 세제혜택만 받을 수 있었고, 납입액에 기본금리만 적용되는 구조였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청년에게는 5~10점 신용점수 가점부여를 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과 납입액을 포함해 결정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 출시되며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특수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5개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금융위원장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청년 금융정책을 지속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