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김 총리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차관으로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제2차 사후조정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협상 결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까지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사 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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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내 산업계와 정가, 관가를 넘어 주주, 글로벌 고객사 등으로 일파만파 사태가 커질 경우 긴급조정권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더 번질 수 있다.
대기업 노조 파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한국만의 제도가 아니다. 주요국들은 국가 핵심 산업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운용 사례를 갖고 있다.
미국이 지난 1947년 제정한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이 대표적이다. 이는 파업, 직장폐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가 경제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최대 80일간 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을 명령해 쟁의행위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다. 미국은 실제 이를 근거로 약 37차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독일 역시 핵심 산업 보호 장치가 명확한 편이다. 독일의 경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3월 발효된 ‘핵심시설법’(KRITIS Dachgesetz)을 통해 에너지, 교통, 통신, 식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만에 하나 최악의 총파업 사태가 현실화한다면 정부가 법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국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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