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날 국토부가 국내 B777 항공기 엔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점검대상은 PW4000계열 엔진이 장착된 모든 B777 항공기로 대한항공(16대), 아시아나항공(9대), 진에어(4대) 등 총 29대가 해당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24일 이후 차기 비행전 엔진 팬 블레이드를 장탈해 FAA가 인가한 제작사(Pratt & Whitney, 미국 소재)로 보내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통해 항공사가 보잉 777 항공기에 대한 긴급점점을 철저히 수행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대상 엔진을 장착한 국내 항공사 소속 B777 항공기에 대해 이번 긴급 안전개선지시 및 후속 개선지시 발행 등을 고려해 운항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역시 이번 안전조치 적용 대상인 PW4000계열 엔진을 장착한 모든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도 25일 자정부터 우리 영공통과 및 국내 이착륙 금지 조치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항금지 등 조치는 향후 엔진결함과 관련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개선조치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