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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관련 법률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됐으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립대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업무도 복지부가 맡는다. 대학병원장 추천 과정에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를 비롯해 출연금·보조금 요구서와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국립대병원의 조직 운영 자율성도 확대한다. 현재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뿐만 아니라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관을 통해 별도의 하부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병원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바꾸는 것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과 국립대병원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면서도 교육기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교육부가 관리해왔다.
앞으로는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보건의료 정책과 직접 연계해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지역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지역 내에서 진료를 마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의과대학 학생 교육과 의료인 양성 등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율성은 유지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의대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관련 법률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일에 맞춰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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