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이처럼 견해 차이가 있지만, 2008년 데뷔 이후 어떠한 세무적 문제없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기에 이번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필드뉴스는 최근 국세청이 지창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수십 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추징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매체에 따르면 지창욱은 이이경·이민기 등과 같은 사례로 1인 시획사를 설립해 운영해온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전후 지창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세무 검증 과정에서 세금이 탈루 또는 부적절하게 처리된 정황을 포착,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