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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사위 1소위는 지난 3일 해당 개정안을 처음 심사했으나 자사주 처리 방식과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수용하면서 일정이 확정됐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1소위에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되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안과,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상정돼 있다.
여야는 공청회에서 전문성을 갖춘 진술인 4인을 채택해 쟁점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에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대안을 정리한 뒤 법안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장 영향과 기업 경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공청회가 향후 입법 방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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