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PD는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기 위한 국고채 비경쟁인수 권한(옵션)을 얻는 대신 장중 실시간 양방향(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고 옵션 행사 다음 달까지 원금-이자를 분리해야 한다.
국고채 스트립PD 제도는 이로써 총 16개사로 운용하게 됐다.
기재부는 “스트립PD 추가 지정으로 스트립 호가가 좀 더 촘촘해지고 단기 지표금리 형성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스트립 채권의 거래가 활성화하고 지표물보다 유동성이 부족했던 경과물을 확충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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