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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울산지노위는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와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경비요원 등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인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가 없다고 봤다.
울산지노위는 판매대리점이 별도의 사업자로서 독립된 공간을 운영하고 인력 채용과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한다는 점을 들어 카마스터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현대차 원청의 사용자성을 뒷받침하는 증거 409개를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검증이나 구체적인 언급 없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며 “국가기관의 판정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청이 생산계획, 설비, 작업표준, 안전관리체계, 판매가격과 판촉정책을 결정하고 하청업체와 대리점 노동자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단순한 계약 조정 문제로 치부해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또 “개정 노조법이 보장하는 것은 특정 교섭 의제의 관철이 아니라 원청과 직접 마주 앉아 교섭할 수 있는 지위”라며 “울산지노위가 자신에게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해 노동조합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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