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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중소·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보증 기금채와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으로 한정됐던 기금 재원도 다양화한다. 기금이 기업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 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의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금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때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했던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개정했다.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지분 투자가 한층 탄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해외 광산에 민관 공동 투자 후 기금이 주식을 처분할 때, 파트너인 해외 기업에 우선매수권 의무가 부여돼 확보한 핵심 자산이 국외로 유출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금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민간 단독으로는 참여하기 어려운 핵심 광물 투자 등 전략적 투자 사업에 기금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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