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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키고 교육시설 재난(화재·붕괴·인파사고 등)의 관리 주관 부처로 교육부를 지정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대학축제는 인기 연예인 공연 등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어 5~6월 축제가 집중되는 시기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이날 안전관리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폐쇄회로(CC)TV 관제, 기관 간 비상연락망, 응급환자 이송 절차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