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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아들과의 담소는 집에서 나눠라"

박지혜 기자I 2019.02.13 19:05:0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아들과의 담소는 집에서 나눠라”라고 일갈했다.

13일 박순자 의원은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를 담당하는 자신의 아들을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해 24시간 국회에 오갈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쓴 뒤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박 의원의 아들은 이를 생략하고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출입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논평을 통해 “아들은 국회를 ‘들락날락’ 엄마는 아들을 위해 특권을 ‘쥐락펴락’”이라며 “한 모자(母子)의 눈물겨운 사랑에 오늘도 국회는 신뢰받기 틀렸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가 개인의 집인가”라며 “기업에서 국회 대관업무가 직업인 아들의 진짜 직업부터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 출입 특혜를 이용해 자신의 대관업무에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제발 원칙 좀 지키자. 박 의원은 아들의 출입증과 특권의식도 반납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최근에야 사실을 알았고 미리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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