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순자 의원은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를 담당하는 자신의 아들을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해 24시간 국회에 오갈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쓴 뒤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박 의원의 아들은 이를 생략하고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출입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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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국회가 개인의 집인가”라며 “기업에서 국회 대관업무가 직업인 아들의 진짜 직업부터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 출입 특혜를 이용해 자신의 대관업무에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제발 원칙 좀 지키자. 박 의원은 아들의 출입증과 특권의식도 반납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최근에야 사실을 알았고 미리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