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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530억 회계위반' 적발…“자진 정정·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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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6.09.17 17: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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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감사인 지정 3년 등 제재
2016~2019년 매출·원가 과대계상
주식 거래정지·상장 심사 절차 돌입
해태 “투명성 제고, 감사 장치 확립"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해태제과식품(101530)이 과거 4년간 530억원대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가 중단된 데 이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심사를 받게 됐다. 해태제과는 문제가 된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와 자진 정정 공시를 마쳤으며, 이후 내부 통제 제도를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해태제과 '530억 회계위반' 적발…“자진 정정·내부통제 강화”
17일 한국거래소는 해태제과식품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검찰 통보 사실을 확인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해태제과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됐다. 거래소는 오는 10월 14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6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연도별 과대계상 금액은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으로 총 530억2800만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가 증권신고서에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지적됐다.

증선위는 해태제과에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하는 한편 재무부서장에게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에게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됐다.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거래소는 이번 검찰 통보를 계기로 해태제과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심의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매매거래정지가 이어진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 해태제과 주권은 전날 오후 6시9분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통보설 관련 조회공시를 사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해태제과는 이번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7년 이전에 발생한 일부 영업사원의 실적 부풀리기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2016~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진행한 뒤 2024년 5월 관련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자진 정정공시했다. 이후 내부통제제도의 6대 핵심 영역을 종합적으로 개선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이번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 결정은 과거 7년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당시 관련 임직원에 대해 즉각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회계 투명성을 확실하게 제고하고 내부감사 장치를 확립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 동일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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