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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가폭력 피해자 기소유예·공소보류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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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6.09 17:55:08

"당사자 유죄 낙인 찍혀 평생 불명예 짊어져야"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청람회 사건 언급
"검찰 스스로 역할 다하도록 원칙 바로 세울 것"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공소보류 처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를 두고 “선을 넘었다”고 발언한 지 하루 만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적었다

이어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며 “제가 잘못된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검찰이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해 ‘혐의 없음’ 처분으로 변경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얼마 전 신군부가 자행한 1980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김병진 님과 오늘 대전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1981년 청람회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4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 분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드린다”며 “정의가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 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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