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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야간노동 제한’ 권고 재검토 시사…'새벽배송 금지' 제동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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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5.11.05 14:43:28

5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발언
野김은혜 “근로자 자율권 보장해야"
안창호 “근로자 이익 보장되도록 결정”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최근 여당과 민노총이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심야 배송 금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인권위의 ‘택배 야간노동 제한’ 권고의 비현실성을 지적하자,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근로자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민노총의 요구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을 금지하자는 논의가 있다”며 “그러나 택배노동자 대부분은 스스로 새벽배송을 선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파트너스연합회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3%,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라며 “헌법이 보장한 일할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건강권 문제는 강요가 아니라 보호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새벽배송 종사자들에게 정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변경권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자들의 자율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강권도 중요하지만 일하고 싶은 자유나 선택권과 충돌하는 것뿐 아니라 생존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새벽배송은 38만명의 중소상공인, 2만여 농가, 10만여명 일자리가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2천만명이 이용하는 이 서비스엔 아이 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부모, 연로한 어르신, 맞벌이 부부의 일상이 걸려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님 지적을 참작해 근로자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쪽으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권고안 유지 여부에 대해 “사정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인권위원회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의 입장 변화가 향후 ‘심야배송 금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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