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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찾아라"…트럼프 정부, NYT 기자 모친 통화기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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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6.07.21 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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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신사에 소환장…기자 배우자 기록도 요구
카타르 기증 새 에어포스원 보안 우려 보도가 발단
NYT "취재 위축 노린 악의적 시도"…법원에 취소 신청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의 통신기록을 들여다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심지어 한 기자의 어머니까지 대상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AFP)
(사진=AFP)
20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 주말 통신사들에 소환장을 보내 기자 여러 명의 통화와 문자 기록을 요구했다고 NYT에 통보했다. 여기에는 기자 2명의 배우자가 주고받은 통화·메시지 자료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기자들을 연방 대배심에 불러 증언하게 하는 소환장도 보냈다. 대배심은 시민들로 구성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의 사법 절차다.

법무부가 쫓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 ‘에어포스원’ 보도의 취재원이다. NYT는 이달 8일과 9일 카타르가 기증한 새 에어포스원의 보안 성능을 두고 연방 당국자들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격노했고, 백악관은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유출 경위를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이 항공기는 이미 도마에 올랐던 기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행기를 타고 튀르키예를 방문해 금박을 입힌 내부를 자랑했지만, 정작 돌아올 때는 비밀경호국 권고로 기존 에어포스원에 올랐다. 그는 전날 보안 문제를 묻는 질문에 새 항공기가 “한 달쯤 뒤면” 성능이 최대치에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통신기록 요구 사실은 NYT 변호인단이 지난 18일 소환장을 취소해 달라며 낸 신청서를 통해 드러났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가 이날 오전 이 신청서를 공개했다. 소환장은 판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모두 효력이 멈춘 상태이며, 심리는 오는 23일 열린다.

NYT는 법무부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를 상대로 소환장을 낼 때 지켜야 할 자체 지침이 있는데, 통신기록을 요구해 놓고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알렸다는 것이다. NYT는 이를 “매우 우려스럽다”고 표현하며, 일련의 과정이 “기자들을 위협하고 행정부를 취재할 능력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요구한 기간도 문제 삼았다. 소환장 2건은 올해 1월 1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을 요구했다. 문제의 보도가 나오기 반년 이상 전이다. NYT는 “법무부가 8·9일자 기사에서 비롯된 우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의 취재원 관계 전반을 훑어보려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밝혔다.

가족까지 손을 뻗은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NYT에 따르면 대상이 된 한 기자의 어머니는 정신건강 전문가이고, 다른 기자의 배우자는 대형 로펌 고위직이다. 모두 취재와 무관한 직업이다.

절차도 석연치 않다. 법무부는 NYT가 대배심 소환장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한 뒤에야 통신기록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이미 수브라마니안 판사가 맡고 있었는데, 법무부는 다른 판사를 찾아가 통신사가 NYT에 자료 요구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NYT는 “이런 순서와 정부가 이를 알린 시점은 명백한 이유로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가 이 사건에서 대배심을 활용하는 방식에 어떤 정상적인 절차도 없음을 확인해준다”고 했다.

백악관은 관련 질문을 법무부로 넘겼다. 키어스틴 펠스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법무부가 발부하는 모든 소환장은 연방법과 내부 지침을 완전히 준수해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NYT 대변인은 변호인단이 낸 신청서 외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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