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 지역에 국제 물류·금융 특구 조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물류·금융·신산업 육성을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세제 감면과 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한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2024년 22대 국회 들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국회 앞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행안위 소위에 특별법이 상정되자 “부산 시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 처리를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한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 “이번 국회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부산특별법을 통과시켜 부산 시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미뤄오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과로 포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에 전 의원을 향해 “지난 2년 동안 손 놓고 뭉개고 있던 법안을 이제 와서 본인이 해결하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 쇼할 때가 아니다”라며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검경 합수본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