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상장 문턱을 낮춘 본래 취지와 달리, 기술 개발보다는 상장 자체와 단기 매출 맞추기에 쏠리는 부작용이 이미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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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례가 면역항암 백신 개발사 셀리드다. 셀리드는 지난해 연 매출 30억 원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를 위기에 놓였다. 그러자 올해 3월 매출 40억 원대의 베이커리 업체 ‘포베이커’를 인수했다. 본업 매출이 아닌 ‘빵집 매출’로 실적을 채우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섰다. 티움바이오 또한 천연화장품 OEM 기업 페트라온과 합병하며 비바이오 부문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신약 임상 성과가 불투명한 중소 바이오사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상장 유지 전략으로 바이오 이외 기업 인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본업의 매출이 거의 없어 상장폐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 회사들이 당장의 매출이 가능한 빵집, 카페, 화장품, 임대업 등까지 검토 대상에 올리고 있다”며 “일부는 지역 소규모 베이커리 업체까지 실사하는 등 전형적이지 않은 인수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피부 면역 질환 신약 개발을 해온 샤페론의 사례도 비슷하다. 아토피 치료제 개발 등 신약 파이프라인 중심의 사업 전략을 이어왔지만 기술이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기존 화장품 브랜드 매출도 부진하자 최근 콜마 출신 경영진을 영입해 화장품·뷰티 제품 중심의 신사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례상장 제도의 설계 한계가 누적돼 나타난 ‘구조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특례 제도는 매출 실현 이전의 신약 및 바이오 기술력만으로 상장을 허용해 성장 자본을 공급하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상장 후 투자자금 조달에 방점을 찍으면서 기술개발이 아닌 ‘상장 유지’가 경영 판단의 중심이 되는 왜곡이 생겼다는 비판이 크다.
한 VC 바이오 투자 담당자는 “특례상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기업들이 상장을 ‘성공’으로 착각한 채 이후 기술개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제도 취지는 분명 필요하지만, 상장 후 사후관리 및 기술 검증 체계가 더 강화돼야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