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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사노위는 정년 연장 문제 관련 공익위원 제언을 내놨다. 이번 제언에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가 부여되는 식이다.
경총은 이번 제언에서 고령자 고용 문제의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해 청년고용 감소와 고령자 조기퇴직이 증가했지만, 이런 부작용의 근본 원인이 높은 임금 연공성에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보다 단순히 오래 근무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지속된다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고령자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총은 “제언은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 모두를 재고용하라는 의무를 강제했다”며 “기업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인력 수급 사정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고용 의무를 기업에게 강제하면 일자리 창출 능력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보상의 차이만 일부 있을 뿐 사실상의 정년연장”이라고 짚었다.
이어 “일본처럼 재고용 대상자를 노사가 합의한 기준으로 기업이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했으나, 금번 제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제언에 임금체계 개편 및 재고용 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우리 경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득권 근로자의 일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고령자의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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