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밀수죄, 물품 2억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징역형
조 회장 가족 소환 조사 불가피 전망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갑질’ 영상. 23일 공개된 이 제보 영상에는 이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안전모를 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삿대질하며 밀치고, 서류를 뺏어 바닥에 던지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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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물품 밀수 및 관세 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이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억대 명품을 밀수한 의혹이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확보하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이 개설한 제보 채팅방에 이씨가 2011년쯤 회사 직원들을 통해 해외에서 명품을 밀반입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 제보에는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아는 내부 인사 이름까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보에 언급된 명품의 총 가격이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관세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관세 포탈(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을 위한 밀수의 경우 물품 원가가 2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가 직원들을 동원해 해외 물품 구매 지시를 내린다는 의혹은 내부 제보로 폭로된 비서실의 이메일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조 회장 가족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환 대상에는 해외 카드 사용액과 관세 납부액 차이가 큰 이씨와 조현아·현민 자매가 우선 거론된다.
| 지난 21일 오후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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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관세청은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조 회장 일가 자택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밀수 의혹이 짙은 명품 리스트를 작성했다. 관세청은 이를 조 회장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비교하며 밀수 여부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