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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원장 "지귀연 술 접대 직무 관련성, 징계위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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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26.10.16 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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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한규 “현직 변호사 접대인데 직무 관련성 없나”
공수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대법원 징계 절차 진행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윤상도 서울북부지법원장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윤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은 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판사가 현직 변호사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느냐”며 “일반 국민도 아니고 현역 변호사에게 접대를 받은 것인데 직무 관련성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법원장은 징계 절차와 관련해 “징계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진행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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