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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지났습니다” 휴대폰 요금제 변경 알림 온다…추가지원금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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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09.16 1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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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도 점검
계약서에 지원금 조건 명확히
판매점 직원 등록해 책임판매 확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약정한 요금제 유지기간이 지나면 이동통신사로부터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판매점이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 정보도 표준화해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권익 증진과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춰 마련됐다. 지원금 경쟁은 자유롭게 하되,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나 허위광고 등 불공정행위는 막겠다는 게 골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가운데)이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가운데)이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6개월 지났습니다”…요금제 변경 알림

이동통신사는 가입 당시 약정한 요금제 유지기간이 지나면 이용자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6개월간 요금제 유지’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했다면 6개월이 지난 뒤 알림을 보내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판매점 추가지원금 정보도 표준양식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공개하는 공통지원금과 함께 판매점이 추가로 제공하는 지원금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비교·선택을 돕는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되는 지원금 관련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원금 줄게, 고가요금제 써”…불공정행위 점검

지원금을 많이 주는 대신 고가요금제나 특정 부가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방미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판매장려금을 활용해 대리점·판매점에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통신 3사와 제조사, 알뜰폰 사업자,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가입 강요 등 이용자 피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통신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 보조금 차별 여부와 알뜰폰을 이용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가입 절차 준수 여부도 살핀다.



계약서 명확하게…피해 신고도 강화

계약 과정에서는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도록 관리한다.

이용자가 약속받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도 활성화한다.

고령층 등 이용자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결합상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피해 유형별 대응도 강화한다.

판매점 직원의 책임도 명확해진다. 계약 당시 지원금 지급 등을 약속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판매점 직원의 등록·관리를 강화하는 ‘판매책임제’를 확대한다.

무자격 판매점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방미통위는 정부의 사후 단속만으로는 모든 불공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통신사·제조사·유통망·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도 구성한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이용자 혜택과 권리를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시장 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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